천주교 한강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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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교적은 동사무소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습니다.
이사를 할 경우 그 관할 지역에서 전출과 전입 신고를 하듯이 교회 내 관할 지역에서 전출과 전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출 신고

교적이 있는 성당에서 전출 신고를 합니다.
이 경우 전화상으로도 가능하며, 변경된 집 주소, 전화번호, 관할 성당명을 알려 주시면 바로 온라인상으로 전출 교적을 관할 성당으로 보내 드립니다.

전입 신고

관할 성당으로 가서 전입 신고를 합니다.
우선 이전 본당에서 전출이 왔는지 확인하며, 확인 사항은 변경된 주소, 전화번호가 맞는지 그리고 관할 구역, 반을 확인하고, 구역 반장님 연락처를 안내 받습니다.(전입 신고의 경우에는 직접 사무실로 가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단 정보

[성당 개방시간] 05:30~21:00   [사무실 운영시간] 월 휴무, 화~금 09:00~19:00, 토~일 09:00~20:00, 법정공휴일 휴무

서울 용산구 이촌로81길 38   |   대표전화 02.796.1845 / 02.796.1846   |   혼인성사 안내 02.796.1847   |   팩스 02.790.5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