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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무금 은행 납부 시 유의사항

작성일  |2023.12.22 조회수  |466

교무금 계좌이체 및 송금 시 반드시 본당에서 책정한 후 책정자 성명 및 세례명 작성 후 송금하여 주십시오. 

특히 본당별로 입금 계좌가 다르므로 전입, 전출 시 교적 본당 사무실에서 확인 후에 입금 하시기 바랍니다.

 

※ 한강성당 교무금 입금 계좌 : 우리은행 454-020893-13004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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