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5 본당 알림
작성일 |2023.02.01
조회수 |1022
• 기부금 영수증 안내
기부금영수증은 교무금 책정자로 본당 발급 가능하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서면으로 반드시 작성 하여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에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는 5년마다 갱신함으로 2017년도 이전에 작성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다시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금 은행 납부 시 유의사항
교무금 계좌이체 및 송금 시 반드시 본당에서 책정한 후 책정자 성명 및 세례명 작성 후 송금하여 주십시오. 특히 본당별로 입금 계좌가 다르므로 전출입 시 교적 본당 사무실에서 확인 후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한강성당 교무금 입금 계좌 : 우리은행 454-020893-13004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 13개월 교무금 납부 안내
한강성당에서는 교무금 13개월분을 성소후원금과 사회복지 후원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성모상 초 봉헌 시 주의사항
성모상 초 봉헌 시 초를 1칸에 한 줄만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화재,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미 봉헌된 다른 초는 위치를 이동하시면 안 됩니다. 초가 꺼져 있더라도 이동 시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안내
주소나 전화번호, 세대의 가족등이 변경되신 교우분들께서는 사무실에 변경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판공성사표 배포, 반모임 안내 등 성당일로 연락드릴 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