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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무금 은행 납부 시 유의사항

작성일  |2021.04.02 조회수  |964

교무금 계좌이체 및 송금 시 반드시 본당에서 책정한 후 책정자 성명 및 세례명 작성 후 송금하여 주십시오.

특히 본당별로 입금 계좌가 다르므로 전출입 시 교적 본당 사무실에서 확인 후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자가 불명확할 경우 확인을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미확인 시 연말에 소득공제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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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강론 2021.04.05 1031
1947 전례 2021.04.0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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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 강론 2021.03.30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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