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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1227 본당 알림

작성일  |2020.12.24 조회수  |966

• 교무금 납부 안내


- 교무금 납부는 자선행위가 아니라 ‘신자의 의무’이며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본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가정 총수입의 1/30 이상을 교무금으로 책정해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직 2020년도 교무금을 미책정하시거나 납부하지않으신 신자분들께서는 사무실이나 은행 등을 통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개월분 교무금 봉헌 안내


여러분이 내시는 13개월분 교무금은 어려운 이웃본당 돕기와 성소후원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동의서 제출 안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동의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으신 신자분들께서는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년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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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카테고리 제목 등록일 조회수
1906 전례 2021.01.04 710
1905 강론 2021.01.04 684
1904 강론 2021.01.04 657
1903 전례 2020.12.30 567
1902 강론 2020.12.28 645
1901 강론 2020.12.28 581
1900 기타 2020.12.24 966
1899 전례 2020.12.24 750
1898 전례 2020.12.23 701
1897 변동 2020.12.2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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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 개방시간] 05:30~21:00   [사무실 운영시간] 월 휴무, 화~금 09:00~19:00, 토~일 09:00~20:00, 법정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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