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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1227 본당 알림

작성일  |2020.12.24 조회수  |1111

• 교무금 납부 안내


- 교무금 납부는 자선행위가 아니라 ‘신자의 의무’이며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본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가정 총수입의 1/30 이상을 교무금으로 책정해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직 2020년도 교무금을 미책정하시거나 납부하지않으신 신자분들께서는 사무실이나 은행 등을 통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개월분 교무금 봉헌 안내


여러분이 내시는 13개월분 교무금은 어려운 이웃본당 돕기와 성소후원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동의서 제출 안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동의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으신 신자분들께서는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년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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