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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무금 착오분 확인

작성일  |2019.12.30 조회수  |1687

교무금을 송금하실 때 꼭 책정하신 분 성함과 세례명을 같이 기록해 주셔야 사무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11월 19일  ‘박은정’ - 100,000원
* 12월 22일  ‘토마스아퀴나스’ - 20,000원
* 12월 24일  ‘교무금’ - 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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