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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무금 납부 안내

작성일  |2019.01.11 조회수  |1576

교무금 납부는 자선행위가 아니라 ‘신자의 의무’이며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본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가정 총수입의 1/30 이상을 교무금으로 책정해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2019년도 교무금을 미책정하시거나 납부하지 않으신 신자분들께서는 사무실이나 은행 등을 통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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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 전례 2022.01.25 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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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9 기타 2022.01.25 1196
2088 강론 2022.01.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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