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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무금 납부 안내

작성일  |2019.01.11 조회수  |1370

교무금 납부는 자선행위가 아니라 ‘신자의 의무’이며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본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가정 총수입의 1/30 이상을 교무금으로 책정해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2019년도 교무금을 미책정하시거나 납부하지 않으신 신자분들께서는 사무실이나 은행 등을 통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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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카테고리 제목 등록일 조회수
2052 기타 2021.11.10 885
2051 강론 2021.11.08 757
2050 전례 2021.11.03 898
2049 기타 2021.11.03 807
2048 모집 2021.11.03 859
2047 변동 2021.11.03 886
2046 강론 2021.11.01 763
2045 전례 2021.10.27 825
2044 기타 2021.10.27 647
2043 강론 2021.10.25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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