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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무금 납부 안내

작성일  |2018.01.11 조회수  |1445

교무금 납부 안내해 드립니다.


- 교무금 납부는 자선행위가 아니라 ‘신자의 의무’이며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본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가정 총수입의 1/30 이상을 교무금으로 책정해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는 한 달 수입에서 하루 몫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 아직 2018년도 교무금을 미책정하시거나 납부하지 않으신 신자분들께서는 사무실이나 은행등을 통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개월 교무금 납부 안내
한강성당에서는 교무금 13개월분을 성소후원금과 사회복지 후원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직 13개월분 교무금을 납부하지 않으신 교우분들께서는 사무실에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무금 은행 납부 시 유의사항
교무금 등을 계좌이체 및 송금 시 반드시 본당에서 책정한 후 책정자 성명 및 세례명 작성 후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당별로 입금 계좌가 다르므로 전출입 시 교적본당 사무실에서 확인 후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자가 불명확할 경우 확인을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미확인 시 연말에 소득공제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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