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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무금 납부 안내

작성일  |2017.08.18 조회수  |1219

- 교무금 납부는 자선행위가 아니라 ‘신자의 의무’이며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본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가정 총수입의 1/30 이상을 교무금으로 책정해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는 한 달 수입에서 하루 몫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 아직 2017년도 교무금을 미책정하시거나 납부하지 않으신 신자분들께서는 사무실이나 은행등을 통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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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기타 2021.07.14 1543
1992 변동 2021.07.14 1769
1991 강론 2021.07.10 1932
1990 모집 2021.07.08 5079
1989 기타 2021.07.06 1478
1988 강론 2021.07.04 1702
1987 전례 2021.06.29 1342
1986 행사 2021.06.29 1541
1985 강론 2021.06.2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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