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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무금 납부 안내

작성일  |2017.08.18 조회수  |940

- 교무금 납부는 자선행위가 아니라 ‘신자의 의무’이며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본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가정 총수입의 1/30 이상을 교무금으로 책정해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는 한 달 수입에서 하루 몫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 아직 2017년도 교무금을 미책정하시거나 납부하지 않으신 신자분들께서는 사무실이나 은행등을 통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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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전례 2021.01.18 1018
1911 기타 2021.01.13 1104
1910 전례 2021.01.11 945
1909 강론 2021.01.11 1129
1908 기타 2021.01.06 1053
1907 변동 2021.01.06 1607
1906 전례 2021.01.04 889
1905 강론 2021.01.04 841
1904 강론 2021.01.04 856
1903 전례 2020.12.30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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