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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무금 은행 납부 시 유의사항

작성일  |2017.05.31 조회수  |1589

교무금 계좌이체 및 송금 시 반드시 본당에서 책정한 후 책정자 성명 및 세례명을 기입하여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당별로 입금 계좌가 다르므로, 전·출입시 전입본당 사무실에서 확인 후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입금자가 불명확할 경우 연말에 소득공제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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