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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무실 알림

작성일  |2017.02.10 조회수  |1815

우리은행 교무금 통장의 교무금 미확인 내용입니다.

책정, 납입하신 교무금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해당되시는 신자분께서는 사무실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교무금 은행 납부 시 유의사항>


교무금 등을 계좌이체 및 송금 시 반드시 본당에서 책정한 후 책정자 성명 및 세례명 작성 후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당별로 입금 계좌가 다르므로 전출입 시 교적본당 사무실에서 확인 후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자가 불명확할 경우 확인을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미확인 시 연말에 소득공제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첨부파일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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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 전례 2021.01.22 1280
1914 행사 2021.01.22 1435
1913 강론 2021.01.18 1388
1912 전례 2021.01.18 1453
1911 기타 2021.01.13 1517
1910 전례 2021.01.11 1451
1909 강론 2021.01.11 1567
1908 기타 2021.01.06 1399
1907 변동 2021.01.06 1999
1906 전례 2021.01.04 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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