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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 교무금 책정 안내

작성일  |2013.12.13 조회수  |2543

교무금 납부는 자선행위가 아니라 ‘신자의 의무’이며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본분’입니다. 최소한 각 가정 총수입의 1/30 이상을 교무금으로 책정해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한 달 수입에서 하루 몫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며 주님께 돌려드린 이 하루 몫을 통해서 한 달 전체가 성화되는 것입니다.

 

2014년도 교무금 책정 기준표

가정 총 수입

1/30

1,000,000(일백만원)

35,000

2,000,000(이백만원)

70,000

3,000,000(삼백만원)

100,000

4,000,000(사백만원)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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