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의 혼인성사에 관해서는 교회법에서 4권제1편 제7장에 110개 조항으로(1055~1165)로 규정되있습니다. 모두가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무도 그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단편적으로 귀동냥한 것 말고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저촉되도 성사장애로(조당)성사생활을 할 수가 없고 또 교회와의 친교가 끊깁니다.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이 혜어나지 못하고 냉담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이혼만 해도(천주교에서 이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별거로봅니다) 신부님이 조당이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새로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한 조당이 아님) 혼인 때 미신자와 혼인하면서 관면을 받지 못해 조당에 걸리고 나면 교회로 돌아오고 싶어도 배우자가 동의해 세례를 받지 않는 한 조당을 풀 수 없는걸로 알고있고 또 교회도 도와주지 않은 걸 보면서 새 신자를 늘이는 것 못지않게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형제자매들 끌어안으려는 마음과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본유효화에 관해서는 2013년5월22일자 본 계시판 687 참조) . 최근에 교회가 아닌 예식장에서 혼인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 혼인무효에 괸해 적어 볼려고 합니다. 혼인은 혼인 유대가 성립되고 완결 되었을 때 불가해소성 원칙에 따라 죽음이 둘을 갈라놓기 전에는 해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1083조 적령미달 장애를 위시하여 12가지의 무효장애가 규정 되있고 혼인 합의여부, 거행의 형식에 따라 무효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교회 밖에서 혼인할려는 분들을 위해 형식만을 적어 볼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아래 형식을 갖추지 않을 때 형식결함으로 혼인 무효가 됩니다
1) 장소: 원칙적으로 본당 성당이나 경당 또는 특수한 경우에 교구의 다른 성당이나 경당 (제1118조) 그러나 교구 직권자로부터 허락 받았을 때에는 다른 어떤 장소라도 거행 할수있습니다.(제1160조)-1917년까지는 신부가 속한 성당에서 거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2) 주례자: 원칙적으로 본당 신부 또는 본당 신부가 위임한 사제(제1114조). 그러나 주교회의의 찬성을 거쳐 성좌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평신도에게도 위임될 수 있으나 관면, 축복, 강복은 받을 수 없습니다)
3) 증인: 반드시 2명의 증인이 주례자와 동시에 참석해야합니다.(자격은 7살 이상),한 명이라도 부족하면 형식 결함에 의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거행하더라도 먼져 또는 뒤에 위 형식을 갖추어 혼인성사를 마쳐야만 그 혼인이 유효가 됨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이찬우신부의 “혼인” “혼인 어떤경우에 무효인가,“ ”알기 쉬운 교회혼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