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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삶

근본유효화

작성자  |미카엘 작성일  |2013.05.22 조회수  |1452

근본유효화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느냐? 5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6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 고 말한다(루가15.4-6)

혼인에 있어 관면(정당하고 이치에 맞는 이유가 있을 때에 법적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받을 수 없는 것은 하느님의 법에 의한 장애( 2촌간의 근친혼 과 성 불구자와의 혼인 그리고 유효하게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유대)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 관면을 받지 못해 교회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신자와의 혼인 시 관면을 받지 못한 미신자 장애(조당)입니다. 냉담 중에 혼인하거나, 관면을 받아야 함을 모르고 혼인하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뒤에 협조해 주기를 기대하며 그대로 혼인하는 경우 등 그 사정은 혜아릴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다 진작 교회에 나오고 싶어 질 때 배우자의 비협조로 관면을 받지 못해 성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교회와의 친교를 이룰 수 없어 안타가워하다 어떤 이는 교회를 영영 떠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교회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많은 형제자매들을 마치 큰 죄인 바라보듯 안 되한 마디로 내쳐져야하는 것인가 회의스럽습니다.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요한 6.37)

교회는 법으로 이런 분들을 구체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의 합의가 아직도 존속하고 있을 때 배우자 한쪽 사람의 동의 없이도 근본 유효화시켜 교회 친교에 참여하여 성사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를 몰라 이를 통해 장애를 푸는 경우가 너무 적음에 안타가울 뿐입니다.

비록 교회법원이 객관적 입증자료 부족으로 혼인 무효 판결을 내리지 않더라도 교회 법원의 판결과 진실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내적법정에서 자기의 양심으로 교회와의 완전한 친교를 회복할 수 있음이 교회 정신이라합니다.

혼인 장애로 괴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교회는 관심을 기울려 따스히 품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신자를 늘여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보다도 어떤 사정으로 교회를 떠났거나 교회로 돌아 오지 못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찾아 끌어안으려는 노력이 보다더 절실하다고 여겨집니다

참고서적: 이찬우 신부혼인” “혼인, 어떤 경우에 무효인가” 교회 혼인법 92쪽~99쪽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근본유효화 은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혼인합의의 갱신을 한편 당사자로 부터 받아낼 수 없는 경우
2. 한 편만이 혼인의 무효를 알고 있고 상대편에게는 밝히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
3. 당사자들 모두가 혼인의 무효를 모르고 있고 또한 그 장애를 밝힐 수 없는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예 주례한 사제의 착오나 잘못으로 인하여 무효 혼인이 된 경우)
4. 당사자들 양편이 장애를 알고 있더라도 극복할 수 없는 선입견 때문에 합의를 갱신하
도록 상대편을 유도 할 수 없는 경우

( 미신자와 혼인하면서 관면을 받지 못한분이 뒤에 관면을 받으려해도 상대가 합의해 주지
않아 관면을 받지 못하고 계신분들 상대 합의 없이도 "근본유효화"은전을 신부님께 말씀
드려 받으실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은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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