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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삶

대송

작성자  |미카엘 작성일  |2009.01.25 조회수  |2627

대송(代誦)에 대한 규정이 바뀐지 이미 14년이나 되었는데 아직 옛 규정을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아 여기에 대송에 대한 글 하나를 올

려 소개합니다

  주일이나 교회법이 정한 의무 축일에 미사에 참례할 수 없는 경우에 대신 드

리는 기도를 대송이라 한다 .

박해시대 때 한국 교회에서는 사제를 만나거나 공적으로 미사를 봉헌하기 힘

들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자들은 대송으로 주일과 축일의 의무를 대신하여야
했다 .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된 후에도 사제의 수가 부족하고. 공소에 사

는 신자들이 많아서 대송은 그 후에도 계속 이어져 왔다 . 대송 방법은 〈천주

성교 공과 )( 天主聖敎功課 )에 나와 있는 모든 주일과 축일에 공통되는 기도문

과 각 주일 및 축일에 해당되는 기도문을 외우거나. 만일 책 이 없거나 글을 모

르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바쳐야 했다. 또 이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주의 기도

를 33번씩 두 번과 묵주기도 15단을 드려야 했고. 만일 이를 모르면 성모송을

33번씩 세 번 즉 99번을 해야 했다. 그리고 주일을 거룩히 지내려면 성서를 읽

고 필요한 교리를 배워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고 권고하였다 .

이러한 규정은 1923년에 발표된〈회장직분>(會長職分)에서도 그대로 수용되

었지만 묵주 기도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완화되었다. 이후 사제의 수와 본당

의 수가 많아지면서〈천주 성교 공과》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바치도록 하였

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십자가의 길을 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주의 기도를 33

번 외우도록 하였다. 이 규정이 계속 지켜져 오다가
l995 년에 발표된〈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에서는 대송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미사

나 공소 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 기

도. 성서 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74 조 4 항 ).


<참고 문헌1 〉 최석우<邪學懲義를 통해서 본 초기 천주교회〉, 〈敎會史硏究〉2집, 한국교회사연구소, l979, p.3~4/<天主聖敎敎功課〉/ 윤형중,〈詳解天主敎要理 >중, 가톨릭출판사, I958.

 


  • nittany

    항상 학구적이시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미카엘 형제님... 올 해도 건강하세요...

    2009-01-25 22:00:3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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