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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0517 본당 알림

작성일  |2020.05.15 조회수  |665

• 교무금 납부 안내

교무금 납부는 자선행위가 아니라 ‘신자의 의무’이며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본분’입니다. 

아직 2020년도 교무금을 미책정하시거나 납부하지 않으신 신자분들께서는 일반적으로 각 가정 총수입의 1/30 이상을 교무금으로 책정해 사무실이나 은행등을 통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보는 선교지입니다. 주보는 집에 가지고 가셔서 보신 후 선교용(쉬는 교우, 비신자)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사 전례 전, 후 성전에서 정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다른 신자분들께 방해되지 않도록 대화는 성전 밖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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