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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와 성사장애(조당)

작성자  |미카엘 작성일  |2014.12.10 조회수  |1893


천주교의 혼인성사에 관해서는 교회법에서 4권제1편 제7장에 110개 조항으로(1055~1165)로 규정되있습니다. 모두가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무도 그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단편적으로 귀동냥한 것 말고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저촉되도 성사장애로(조당)성사생활을 할 수가 없고 또 교회와의 친교가 끊깁니다.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이 혜어나지 못하고 냉담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이혼만 해도(천주교에서 이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별거로봅니다) 신부님이 조당이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새로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한 조당이 아님) 혼인 때 미신자와 혼인하면서 관면을 받지 못해 조당에 걸리고 나면 교회로 돌아오고 싶어도 배우자가 동의해 세례를 받지 않는 한 조당을 풀 수 없는걸로 알고있고 또 교회도 도와주지 않은 걸 보면서 새 신자를 늘이는 것 못지않게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형제자매들 끌어안으려는 마음과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본유효화에 관해서는 2013년5월22일자 본 계시판 687 참조) . 최근에 교회가 아닌 예식장에서 혼인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 혼인무효에 괸해 적어 볼려고 합니다. 혼인은 혼인 유대가 성립되고 완결 되었을 때 불가해소성 원칙에 따라 죽음이 둘을 갈라놓기 전에는 해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1083조 적령미달 장애를 위시하여 12가지의 무효장애가 규정 되있고 혼인 합의여부, 거행의 형식에 따라 무효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교회 밖에서 혼인할려는 분들을 위해 형식만을 적어 볼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아래 형식을 갖추지 않을 때 형식결함으로 혼인 무효가 됩니다

1) 장소: 원칙적으로 본당 성당이나 경당 또는 특수한 경우에 교구의 다른 성당이나 경당 (1118) 그러나 교구 직권자로부터 허락 받았을 때에는 다른 어떤 장소라도 거행 할수있습니다.(1160)-1917년까지는 신부가 속한 성당에서 거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2) 주례자: 원칙적으로 본당 신부 또는 본당 신부가 위임한 사제(1114). 그러나 주교회의의 찬성을 거쳐 성좌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평신도에게도 위임될 수 있으나 관면, 축복, 강복은 받을 수 없습니다)

3) 증인: 반드시 2명의 증인이 주례자와 동시에 참석해야합니다.(자격은 7살 이상),한 명이라도 부족하면 형식 결함에 의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거행하더라도 먼져 또는 뒤에 위 형식을 갖추어 혼인성사를 마쳐야만 그 혼인이 유효가 됨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이찬우신부의 혼인” “혼인 어떤경우에 무효인가,“ ”알기 쉬운 교회혼인법“)


  • 길을 걷다

    '새 신자를 늘이는 것 못지않게,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끌어안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개인의 원의와 용기가 우선인 듯 합니다.
    신부님께 면담을 청하고 도움을 구할 용기 말이지요.
    계명이나 교회법도 결국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특히 신자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므로
    최선을 다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면, 좋으신 하느님이 가만히 두고만 보실까요?
    그분은, 언덕 위에 서서 이제나 저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이신데..
    그러니, 한번만 더, 용기를 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14-12-11 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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